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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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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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3)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공문 발송(교직원): 검토의견서 <붙임2>를 작성하여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을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2022. 10. 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4) 주요 내용 <붙임 1> 참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랑(안 제7조)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부.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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