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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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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22.10.06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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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3)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공문 발송(교직원): 검토의견서 <붙임2>를 작성하여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을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2022. 10. 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4) 주요 내용 <붙임 1> 참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랑(안 제7조)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 1부.

        2. (서식) 검토 의견 양식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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