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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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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북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
작성자 노영남 등록일 21.03.23 조회수 421
첨부파일

1. 관련: 북이초등학교규칙(2020.4.28.)

 

2. 개정취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 대한 변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학교자치과-2193(2019.11.5.))

2019.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 (기획관-496(2019.1.10.))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근거

명칭 변경

14 졸업장

26 자퇴, 유예

14졸업

26학업중단 숙려제

내용관련 적합성

삭제

45 징계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삭제

추진주체

변화

(교육청이관)

내용개정

19 전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친권 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

19전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청소년보호기관장)의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후 내용 삭제)

2019. 학적

처리 매뉴얼

26 자퇴, 유예

전 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 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50일 미만) 숙려기간을 둔다.

2019. 학업중단숙려제 규정

3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횟수제한 없음)로 한다.

39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15일 이내)로 한다.

42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3

부모의 형제, 자매

1

42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021.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신설

14졸업

명예졸업은 학교교육과정과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명예 졸업 업무 처리와 절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2019. 학적

처리 매뉴얼

42출석인정 결석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2021.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9조직

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개별화교육지원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성격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각종 위원회)를 교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60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학생선도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교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4. 학교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3.25.(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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