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홍보물 및 행사개최 등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
|||||
---|---|---|---|---|---|
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협조 및 당부사항> 1. 예방수칙 등 홍보 사항 전파 2. 행사개최 관련 협조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행사 등은 다음의 안전 조치선행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 연기 또는 철회 등 =행사장 내 체온계 등 비치,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탁 등 * 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3. 환자 및 격리자 관련 협조 - 환자의 경우에는 "병가"처리, 격리자의 경우에는 "공가"처리가 가능하도록 소속기관(학교, 직장 등)에서 협조
* 상기 사항은 권고 사항으로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이전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변경사항 알림 |
---|---|
다음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충북교육가족께 드리는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