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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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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회 근절 사항 안내
작성자 노영남 등록일 19.04.01 조회수 236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

    학습 등 각종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

    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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