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초등학교 생활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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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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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초등학교 생활규정 예고
북이초등학교 공고문 북이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준용] 2019년 3월 22일 북이초등학교장
1. 개정 이유 ○ 학생 생활규정의 재정비 2. 주요 내용 ○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제) 폐지 ○ 학생생활규정 관련 내용 삭제 ○ 교권보호 관련 내용 신설 ○ 휴대전화 소지 및 보관 책임 관련 내용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학생, 교원은 2019년 3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북이초등학교(생활 업무 담당 교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28137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342 북이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 팩스 번호 : (043)212-8502 / (043)212-8503
* 별 첨 : 1. 북이초등학교 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1부 2. 북이 생활 규정(2017개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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