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입안 예고 북이초등학교 공고문 북이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북이초등학교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준용] 2019년 3월 21일 북이초등학교장 1. 규칙제명 : 북이초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초한 학생 인권보호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라 개정 3. 학교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요 개정 내용 항목 주요 개정 내용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제24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⑥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 제45조 ~ 제53조 | 제9장 학생 인권 보장 제12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신설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북이초등학교장 (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2-8502, 팩스 211-1492)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안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bugi.es.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별 첨 : 1. 북이초등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1부 2. 북이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