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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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4.07.25 | 조회수 |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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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변경설정․고시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 - 6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설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설정 고시 현황
2. 학교환경정화구역 설정 범위 ○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예정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50미터까지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예정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사방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도면 : 별도 도면과 같음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각호의 금지행위 및 시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항제8호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단,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는 아래의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의 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4호, 제16호부터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의 시설
5.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상대정화구역 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
6.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됨
7. 기타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예정지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정화구역도에 적용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이 기록된 정화구역 설정도면(연속지적도)은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299-3042)에 보관되어 있으며, 정화구역설정 도면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bcje.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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