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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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이초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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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1.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3월 26일부터 청구 가능)
2.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로 우편발송 * 별첨 : 청구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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