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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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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북이초 등록일 12.03.22 조회수 193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1.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3월 26일부터 청구 가능)

 

2.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로 우편발송

* 별첨 : 청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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