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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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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11.11.18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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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금연광장 3개소,  9월 시공원 20개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오는  12월 1일서울시 전체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 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12년3월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 시행의 미인지로 인해 과태료 부 과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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