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안내 |
|||||
---|---|---|---|---|---|
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1.11.18 | 조회수 | 195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에서는 간접 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한 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1일 금연광장 3개소, 9월 시공원 20개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오는 12월 1일서울시 전체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 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12년3월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 시행의 미인지로 인해 과태료 부 과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전글 | 12월 정기 천체관측교실 안내 |
---|---|
다음글 | 10월 충북사이버가정학습 담임형 우수학급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