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단체생활 제한규정 폐지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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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숙 | 등록일 | 11.11.10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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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학교의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 학생에 대한 학교 기숙사 입소 제한규정 폐지』요청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이와 관련 현행 법령에서는 B형간염은 '발병기간 동안 타인에게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2000.10.5)되었으며, 관계부처 및 단체의 의견조회 결과 기숙사 입소 등 단체생활을 불허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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