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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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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전국 확대 관련 홍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10.12.15 조회수 17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시스템(DUR)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조제받을 때 안전 점검 후 투약받을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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