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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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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강미선 등록일 10.03.11 조회수 17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 3월 15일~5월 5일(2개월)

자진신고처 : 학교 및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전화 :1588-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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